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42조 (데이터베이스 전환 전·후의 자료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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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면데이터베이스의 전환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도면 및 속성정보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1. 폴리건, 지번, 지목, 도면번호의 갯수2. 중복 지번수, 무지번수 현황3. 좌표계산에 의한 면적 통계4. 일람도 및 행정구역 통계5. 지적측량기준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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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면데이터베이스의 전환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도면 및 속성정보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1. 폴리건, 지번, 지목, 도면번호의 갯수2. 중복 지번수, 무지번수 현황3. 좌표계산에 의한 면적 통계4. 일람도 및 행정구역 통계5. 지적측량기준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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