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42조 (데이터베이스 전환 전·후의 자료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면데이터베이스의 전환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도면 및 속성정보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1. 폴리건, 지번, 지목, 도면번호의 갯수2. 중복 지번수, 무지번수 현황3. 좌표계산에 의한 면적 통계4. 일람도 및 행정구역 통계5. 지적측량기준점 통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