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44조 (성과품 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업완료시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업성과물 원본을 대용량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데이터2. 지적원도 수치파일 데이터3. 지적원도 보정파일 데이터4. 연속지적원도 데이터5. 일람도 및 행정구역 데이터6. 지적측량기준점 데이터7. 데이터 목록8.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서(안)9. 지적원도 검사 출력물10. 완료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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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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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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