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4조 (성과검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관리자는 지적원도 수치파일 제작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자체 성과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과검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KS X ISO 19113 지리정보-품질원칙을 준용하여 지적원도 수치파일의 완전성, 논리적 일관성, 위치정확성, 주제 정확성을 포함하여(별표 7) 성과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성과계획수립 참고 (KS X ISO 19113 지리정보-품질원칙)
[별표 7] 성과계획수립 참고 (KS X ISO 19113 지리정보-품질원칙) ▶ 완전성(Completeness) 완전성은 지형지물, 지형지물 속성과 지형지물 관계의 유무를 설명하여야 하며, 완전성의 적합성품질수준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따를 수 있다. 품질요소 | 품질요소 | 적합성 품질 수준 완전성 | 초과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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