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5조 (검사도면 출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관리자는 지적원도 수치파일 제작이 완료되면 그 결과도면을 트레싱지에 출력하고, 자체 검사인력을 확보하여 작업량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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