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8조 (작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책임자는 지적원도 전산파일 작업공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입력대상지역2. 사용할 장비의 현황3. 작업예정공정표4. 작업흐름도5. 보완관리계획6. 기타 작업에 필요한 사항
발주기관은 작업책임자가 제출한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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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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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