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2조 (작업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속지적원도 제작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일람도 제작2. 접합준비도 제작3. 도면 오류 정비4. 도면접합5. 행정구역경계 작성6. 접합성과품 작성7. 성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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