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9조 (같은 행정구역내 도곽간 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행정구역내 축척별 접합 중 한 필지가 여러 도면에 폐합되어 있는 경우의 도면접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중복·이격 및 어긋나는 부분이 적고 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폐합된 필지 중 1개 필지를 선택하여 접합한다.2. 중복 및 이격이 비교적 많은 경우 면적 및 형태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면적이 적은 필지를 우선하여 처리하되, 가급적 필지경계선의 중간부분을 취하여 접합한다.3. 한 필지가 여러 도면에 폐합되어 있는 경우로, 그 형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자료조사를 실시한 후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한 필지가 여러 도면에 걸쳐있으나 어떤 도면에도 폐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도면접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도곽선에서 가까운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접합 처리한다.2. 중복·이격량이 미세할 경우 필지의 모양을 보존하기 위해 중간부분을 취하여 접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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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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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