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4조 (사용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원도 이미지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자동독취기(스캐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형식 : 평판밀착스캔방식2. 정밀도 : 0.1㎜ 이상3. 광학해상도 : 2,000DPI 이상4. 스캔 유효범위 : 지적원도 규격 이상
②수치파일 검수도면 출력에 사용하는 출력장치의 정밀도, 성능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출력 유효범위 : 600×900㎜(A1) 이상2. 최소선 굵기 : 0.04㎜ 이상3. Line 정확도 : ±0.1%4. 인쇄해상도 : 2400×1200DPI 이상5. 용지공급 : 롤, 낱장공급, 자동절단 등6. 용지의 종류 : 백상지, 트레싱지, 필름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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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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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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