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4조 (첨두일 및 첨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 시의 첨두일 및 첨두시는 제12조에 따른 조사ㆍ분석한 해당 건축물의 교통유발량(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교통유발량을 말한다)과 제7조제3항에 따라서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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