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9조 (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과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ㆍ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비교ㆍ제시하고 교통처리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비계량화 효과분석은 보고서상의 비계량화 효과분석표(별표 8) 내용의 적정성을 교통영향 분석ㆍ개선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별표 8에서 정한 비계량화 효과분석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항목별 검토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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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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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