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9조 (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과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②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ㆍ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비교ㆍ제시하고 교통처리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③비계량화 효과분석은 보고서상의 비계량화 효과분석표(별표 8) 내용의 적정성을 교통영향 분석ㆍ개선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④별표 8에서 정한 비계량화 효과분석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항목별 검토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교통개선대책 시행효과(계량화 부분)분석 지표
1. 연간 시간 절감효과 = (교통량i × 지체 개선분i) × 365일 × 1대당 통행시간 가치(원) 2. 연간 CO2 배출 저감효과 = 배출계수(g/㎞) × 연간 주행거리(km) × 1톤당 탄소 잠재가격(원) 3. 1대당 통행시간 가치, 배출계수 및 탄소 잠재가격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교통개선대책 시행효과(비계량화 부분)점검표
교통개선대책 항목 | 교통개선대책 항목 | 검토기준 | 검토기준의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의견 대중교통 및 BRT | 버스베이 설치 | ㅇ 버스노선 수, 도착대수에 따른 공간 확보 정도 평가 ㅇ 택시이용자의 이동권 확보가 편리한 위치 설치 여부 평가 ㅇ Shelter 설치 여부 평가 ㅇ BIS 설치 여부 평가 ㅇ…
제1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교통영향평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