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9조 (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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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과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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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과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②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ㆍ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비교ㆍ제시하고 교통처리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③비계량화 효과분석은 보고서상의 비계량화 효과분석표(별표 8) 내용의 적정성을 교통영향 분석ㆍ개선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④별표 8에서 정한 비계량화 효과분석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항목별 검토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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