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2조 (교통유발 원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유발 원단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DB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이거나 3개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측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1. 교통유발 원단위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일용도ㆍ유사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한다.2. 해당 사업지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새로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교통여건(터미널, 지하철 정차장, 대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 등 교통입지를 말한다)을 요약하여 수록한다.3. 제2호에 따라 조사한 교통유발 원단위가 현실성과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 건축물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4. 교통유발 원단위는 첨두시를 구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1일 활동인구를 조사하여야 한다.5. 교통유발 원단위의 현황조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에 따른다.가. 유사 정도여부 판단ㆍ분석⑴ 해당 도시 규모의 유사 정도 및 동일 용도지역인지 여부⑵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비교⑶ 도로ㆍ도시철도ㆍ항만ㆍ공항 등과의 인접성⑷ 도시설계 등 가로망 정비지역 여부⑸ 기타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주변 교통여건의 비교⑹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가로망에서 위치 비교 등나. 조사시기 : 조사기간, 첨두일 및 첨두시 판단내용 제시 등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 사진촬영, 도서자료에 따른 조사, 기타 혼합방법 등라. 조사내용요약 : 용도별, 시간대별, 요일별 구분6.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조사 일수를 준용한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복합용도 건축물의 종합교통유발정도, 첨두일 및 첨두시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7. 교통유발 원단위 인용 자료는 조사시점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인용하되 자료의 출처와 교통여건을 제시한다.8. 교통영향평가 시 인용되는 교통유발 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보고서 작성 기준년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9.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통행발생량 산정 시에는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의 합산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7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사한다.10. 제9호에 따른 중복통행률을 산정하는 경우 유사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복합용도에 따른 상승효과 또는 추가 교통유발 원단위를 분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