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1조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그 이행여부 확인을 별표 9의 양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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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작성
1. 사업개요 가. 사업지구 위치 나. 사업개요(단계별 교통개선대책 변경내용 포함한다.) 2.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 사항 가. 심의결과 나. 최종 종합개선안(외부 및 내부 교통개선대책 내용) 다. 주차장 개선안 3.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 사항 가. 이행여부 확인사항(총괄표) 나 이행사항 확인사항(교통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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