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6조 (공간적ㆍ내용적 범위 설정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각 방향별 교차로와 가로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주변 가로망 체계ㆍ토지이용상황 등이 특수하여 공간적 범위를 각 방향별로 고르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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