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4조 (사후변경 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물(령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그 유지ㆍ관리ㆍ운영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1. 기존 교통시설의 노후 등으로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2. 기존 교통시설의 설계불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3. 당초 계획된 주차시설의 규모가 실제 운영결과 과다하여 축소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교통시설을 새로운 용도시설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5. 주차장 이동 동선이 불량하여 일부 주차면적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6.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7.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8.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9. 보행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크지 않을 것10.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로서 변경 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1.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공동주택 등 당해 시설물의 입주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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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다. 교통영향평가 범위(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중점분석 항목) 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1) 중점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2) 교통영향분석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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