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3조 (교통수단 분담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수단 분담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사업지구를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이용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2. 사업지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통행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가. 사람의 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통행비율나. 화물의 통행을 위한 중ㆍ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통행비율3.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분담률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ㆍ사업지구의 위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및 지하철 분담률을 설정한다.5. 제4호에 따른 버스 또는 지하철 분담률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가.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 또는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분담률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 건축물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나.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밖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률을 택시ㆍ승용차 및 기타 차량의 분담률에 포함시키되 이와 다른 분담률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다. 버스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이내의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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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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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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