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조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8 제2항 제4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2.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3.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ㆍ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4.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5.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6. 산업단지에서 진ㆍ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7.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9.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1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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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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