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3조 (DB시스템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DB시스템에 심의절차 단계별 추진현황 및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등록이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0호 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승인관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기관(부서) 담당자는 최종 심의 완료 후 사업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최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자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 등으로 조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21일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제4항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료를 보완ㆍ재분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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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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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