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3조 (DB시스템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DB시스템에 심의절차 단계별 추진현황 및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등록이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0호 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승인관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기관(부서) 담당자는 최종 심의 완료 후 사업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최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자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 등으로 조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협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21일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승인관청은 제4항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료를 보완ㆍ재분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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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
1. 사 업 명 : 2. 비공개요청 대상 보고서 (최초, 변경 ㅇ차) | 사전검토 보완서 | 심의의결 보완서 |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 | | 3. 비공개 요청 사유 및 범위 구 분 | 내 용 | 비 고 비공개 사유 | | 비공개 범위 | ㅇ 전부 비공개 ( ) ㅇ 일부 비공개 ( ) - 비공개 대상범위 : | 년…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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