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8조 (토지이용현황ㆍ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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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주요 지형,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경우 가로와 교차로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2. 사업지구가 소재한 블럭과 인접블럭의 건축물(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최소규모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주용도, 층수, 면적, 주차규모, 주차방식, 진ㆍ출입구의 위치 등 건축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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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주요 지형,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경우 가로와 교차로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2. 사업지구가 소재한 블럭과 인접블럭의 건축물(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최소규모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주용도, 층수, 면적, 주차규모, 주차방식, 진ㆍ출입구의 위치 등 건축물현황
②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1.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현황2. 공간적 범위 이내에 있는 다른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별 건축연면적, 주차대수, 유발교통량3.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기반시설계획4. 고시 또는 공고된 인구 및 주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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