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 (약식 교통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2.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종교시설 중 교회, 성당을 제외한 건축물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을 제외한 건축물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라. 묘지관련시설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4.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비고 제5호 가목, 나목 및 영 제13조의8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나.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수차에 걸쳐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확장ㆍ증축된 규모가 합산하여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약식 교통영향평가 실시방법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목표연도까지로 한다.가. 건축물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나.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3년2. 공간적 범위는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범위 이내로 하되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가.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이내 교차로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와 직접 접하거나 연결되는 도로의 교차로 범위에 한한다)나. 개발사업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4개 이내 교차로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 교통환경의 조사분석은 제7조 내지 제11조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4.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12조에 불구하고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실측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1개 이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지구의 내부보다는 진ㆍ출입 동선,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 가로, 교차로의 소통 및 교통안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1. 교통환경조사 분석2.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3.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주차,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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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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