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0조 (교통영향평가 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지표가 되는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계획, 주변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ㆍ경제지표에 대한 비교 분석2. 신규 사업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련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3. 기존 사업 또는 기존 건축물을 확장ㆍ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평균 재차인원 및 평균 승ㆍ하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평균 재차인원은 사업지구 또는 유사 건축물에 대한 1개소 이상의 현황조사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중 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평균 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3. 통행 발생량에 대한 교통수단별 소요차량 대수의 예측은 평균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4. 대중교통수단의 평균 승ㆍ하차인원은 첨두시를 기준으로 한다.5. 제4호에 따른 평균 승ㆍ하차인원을 조사ㆍ분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의 20를 해당 지점에서 승ㆍ하차하는 것으로 본다.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다음 각 목의 차량 규모별로 구분하여 화물차량 통행량 조사를 하여야 한다.가. 소형 : 1.0톤 미만나. 중형 : 1.0톤 이상~8.0톤 미만다. 대형 : 8.0톤 이상,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2. 차량 규모별 일반적인 평균 적재능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평균 적재능력을 이와 달리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차량규모별로 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차량규모별 평균 적재능력을 변경할 수 있다.가. 소형 : 1.0톤나. 중형 : 4.5톤다. 대형 : 8.0톤3. 유사 건축물의 화물차량 소요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 적재화물량은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균 적재 능력의 50와 공차 운행률은 50를 각각 적용한다.가. 1개 이상의 실측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나. 3개 이상의 실측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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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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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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