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 (교통영향평가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표년도까지로 한다.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3년2. 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5년
②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이내 교차로(이 경우 교차로는 중앙선으로 분리된 양방향 2차로 이상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을 말한다)가 각 호에서 정한 교차로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비 신호교차로 및 분기점을 포함한다)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2.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철도건설(도시철도를 포함한다)사업 :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3.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도로건설(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를 포함한다)사업 : 해당 도로와 접속하는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 :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 반경 4.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③제2항에 불구하고 법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에서는 그 공간적 범위를 2분의1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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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다. 교통영향평가 범위(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중점분석 항목) 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1) 중점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2) 교통영향분석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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