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2조 (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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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량의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대상규모 및 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ㆍ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량의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대상규모 및 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ㆍ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제시한다.
②교통유발 원단위, 수단분담률,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승차인원, 중복률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분포 등 현황조사와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③보고서의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해당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및 쪽수 등 그 출처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인용내용은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재한다.
⑤보고서(보완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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