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2조 (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량의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대상규모 및 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ㆍ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제시한다.
②교통유발 원단위, 수단분담률,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승차인원, 중복률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분포 등 현황조사와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③보고서의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해당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및 쪽수 등 그 출처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인용내용은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재한다.
⑤보고서(보완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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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통영향평가 분석표
1) 개요 연 도 | | 평가업체 및 책임자 | 사 업 명 | | | 분 석 년 도 | 기 준 | | 분 석 년 도 | 단 기 | | 분 석 년 도 | 장 기 | | 2) 교통수요예측 ① 활동인구 분석 용도 구분 | 용도 구분 | 면적 (㎡,세대) | 발생원단위(인/) | 발생원단위(인/) | 발생원단위(인/) |…
제2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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