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 (보고서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대상사업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지역적 여건 등이 특수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