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4조 (보고서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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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대상사업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지역적 여건 등이 특수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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