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법ㆍ영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ㆍ영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적용한다.
②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당 지역에서 이를 적용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교통영향평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