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1조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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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은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로 인접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만,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은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로 인접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만,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축물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진ㆍ출입구와 공사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처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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