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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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관청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관청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보완접수를 포함한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보고서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자가 마련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심의에 대한 사전검토는 변경심의 사항에 한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전검토내용에 대하여 수용 또는 미수용(부분수용)여부를 판단하되 미수용(부분수용)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승인관청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의견 중 미수용과 부분수용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사전검토에서 제시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⑥위원장은 별지 2호 서식 내지 별지 5호 서식의 심의결과에 서명한 후 승인관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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