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관청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보완접수를 포함한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보고서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자가 마련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심의에 대한 사전검토는 변경심의 사항에 한한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전검토내용에 대하여 수용 또는 미수용(부분수용)여부를 판단하되 미수용(부분수용)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의견 중 미수용과 부분수용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사전검토에서 제시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별지 2호 서식 내지 별지 5호 서식의 심의결과에 서명한 후 승인관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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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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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