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관청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보완접수를 포함한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보고서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자가 마련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심의에 대한 사전검토는 변경심의 사항에 한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전검토내용에 대하여 수용 또는 미수용(부분수용)여부를 판단하되 미수용(부분수용)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승인관청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의견 중 미수용과 부분수용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사전검토에서 제시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⑥위원장은 별지 2호 서식 내지 별지 5호 서식의 심의결과에 서명한 후 승인관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통보서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 2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210mm×297mm[백상지 80g/㎡]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통보서
■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 2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및 제27조에…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교통영향평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