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 (변경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2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영 제13조의8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진ㆍ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다. 진ㆍ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마. 진ㆍ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ㆍ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바. 진ㆍ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다. 진ㆍ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라. 동일한 진ㆍ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ㆍ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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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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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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