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4조 (보고서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는 A4용지를 좌철로 편집하고 글씨는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한다.
통계표와 도면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접어서 제1항의 크기와 편집방향으로 통일한다.
도면은 축척, 방위각 등을 표시하되 축소 또는 확대한 경우 이에 맞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합개선안과 토지이용현황은 색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종합개선안 도면에는 대지경계선, 지상과 지하를 구분한 건축경계선, 도로단면도, 개념도, 범례, 사업지구 전체 구간의 폭ㆍ길이 및 보도ㆍ공개공지 등의 간격을 표시하며 지형여건에 따라 등고차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개선안에 계획고를 표시하고 대지 종ㆍ횡단면도, 구조물계획의 평면도를 제시한다. 이 경우 도로는 기하구조 기준, 횡단구성 제원, 평면도, 표준종ㆍ횡단면도를 제시한다.
보고서의 겉표지에는 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이하 "평가대행업체"라 한다)를, 보고서의 제출문에는 평가대행업체(등록번호ㆍ등록일ㆍ책임자를 포함한다)와 보고서 제출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고서 끝문에는 평가 대행용역의 수행기간, 평가 대행용역 시 참여전문인력, 보고서 인쇄업체, 구상용역의 수행업체, 평가 대행업체ㆍ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근거와 용역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평가대행용역 참여전문인력 명단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과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하지 못한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명단에는 성명, 소속, 직책, 근무기간, 개인별 작업일정표, 자격명ㆍ자격번호 및 참여정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제7항에 따른 참여정도의 구분은 책임자, 교통환경의 현황조사, 관련자료의 수집, 교통영향평가 시 지표의 설정, 교통수요예측, 문제점 도출ㆍ분석 및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으로 구분한다.
모든 현황조사 자료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한다.
보고서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평가 대행업체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과 평가 대행업체의 직인을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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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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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