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4조 (보고서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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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서는 A4용지를 좌철로 편집하고 글씨는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서는 A4용지를 좌철로 편집하고 글씨는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한다.
②통계표와 도면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접어서 제1항의 크기와 편집방향으로 통일한다.
③도면은 축척, 방위각 등을 표시하되 축소 또는 확대한 경우 이에 맞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합개선안과 토지이용현황은 색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종합개선안 도면에는 대지경계선, 지상과 지하를 구분한 건축경계선, 도로단면도, 개념도, 범례, 사업지구 전체 구간의 폭ㆍ길이 및 보도ㆍ공개공지 등의 간격을 표시하며 지형여건에 따라 등고차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개선안에 계획고를 표시하고 대지 종ㆍ횡단면도, 구조물계획의 평면도를 제시한다. 이 경우 도로는 기하구조 기준, 횡단구성 제원, 평면도, 표준종ㆍ횡단면도를 제시한다.
⑤보고서의 겉표지에는 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이하 "평가대행업체"라 한다)를, 보고서의 제출문에는 평가대행업체(등록번호ㆍ등록일ㆍ책임자를 포함한다)와 보고서 제출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보고서 끝문에는 평가 대행용역의 수행기간, 평가 대행용역 시 참여전문인력, 보고서 인쇄업체, 구상용역의 수행업체, 평가 대행업체ㆍ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근거와 용역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평가대행용역 참여전문인력 명단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과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하지 못한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명단에는 성명, 소속, 직책, 근무기간, 개인별 작업일정표, 자격명ㆍ자격번호 및 참여정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⑧제7항에 따른 참여정도의 구분은 책임자, 교통환경의 현황조사, 관련자료의 수집, 교통영향평가 시 지표의 설정, 교통수요예측, 문제점 도출ㆍ분석 및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으로 구분한다.
⑨모든 현황조사 자료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한다.
⑩보고서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평가 대행업체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과 평가 대행업체의 직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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