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0조 (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에 따른 변경심의 및 제29조에 따른 변경신고 보고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이 작성하되 변경심의 사유에 따라 내용항목을 가감(加減)할 수 있으며 제2장에서 정한 교통수요 예측, 주차수요예측 등 교통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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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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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