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0조 (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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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에 따른 변경심의 및 제29조에 따른 변경신고 보고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이 작성하되 변경심의 사유에 따라 내용항목을 가감(加減)할 수 있으며 제2장에서 정한 교통수요 예측, 주차수요예측 등 교통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에 따른 변경심의 및 제29조에 따른 변경신고 보고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이 작성하되 변경심의 사유에 따라 내용항목을 가감(加減)할 수 있으며 제2장에서 정한 교통수요 예측, 주차수요예측 등 교통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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