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1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수요예측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한 후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수요예측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한 후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②사업미시행 시의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과 전망, 차종별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고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직접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미시행 시 및 사업시행 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미시행 시, 사업시행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 시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교통영향평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