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1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수요예측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한 후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②사업미시행 시의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과 전망, 차종별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고 영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직접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미시행 시 및 사업시행 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미시행 시, 사업시행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 시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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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다. 교통영향평가 범위(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중점분석 항목) 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1) 중점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2) 교통영향분석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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