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5조 (주차수요예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1개 이상 유사 건축물의 현지 조사결과와 3개 이상 관련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ㆍ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주차수요예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에 따라야 하며 이와 다른 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법의 내용과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주차수요 예측 시 원단위법에 따른 조사는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조사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동일하고 그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를 구분한다.
⑤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내용 중 각 블록별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요의 예측은 제외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차수요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주차수요 예측은 그 근거가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각 블럭별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주차수요예측이 필요함을 제시하여야 한다.2. 노외 주차수요(향후 신ㆍ증축되는 건축물의 법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수요와 통과교통의 우발적 주차수요를 말한다)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 별로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 주차수요는 향후 신ㆍ증축 예정인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3.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은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단지 내의 지역별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되 각 노외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주차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단독주택단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제6항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와 주변 주차시설 등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되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기 편리하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연장은 기ㆍ종점부를 포함하며 지선도시철도가 동시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동 구간을 포함한다.
⑧주차상한지역의 주차수요예측은 주차상한지역의 주차규모를 근거로 작성한다.
⑨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수요 예측 시에는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간대를 결정하고, 원단위법과 누적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병행하여 건축물 전체의 첨두시 주차수요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별로 주차장 출입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계획을 감안하여 최대 주차수요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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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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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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