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6조 (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량의 서비스수준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되 그 결과와 승용차 환산계수는 최근년도의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승용차 환산계수 등에 대하여 도로용량편람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1. 가로구간 분석 : 구간별 진행방향, 차로 수, 차로폭, 구간거리, 최대 허용용량, 첨두시 교통량, 교통량 대(對) 용량비(이하 "V/C"라 한다), 평균통행속도, 서비스수준2.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 교차로명ㆍ진행방향을 구분한 교통량 및 신호주기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균 지체도3. 대중교통 분석 : 혼잡도, 환승체계, 노선 수 및 운행간격, 평균 승하차 인원, 버스베이 규모, 대기공간4. 엇갈림분석 : 엇갈림구간의 형태, 엇갈림 강도계수, 엇갈림구간의 총 차로 수, 엇갈림 교통량, 엇갈림 구간의 총 교통량, 엇갈림구간의 길이, 엇갈림/비엇갈림 교통류의 평균속도5. 보행분석 : 보행교통유율, 점유공간, 밀도, 보행속도, 서비스 수준6. 자전거통행 분석 : 도로 폭, 상충횟수,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를 감안한 서비스 수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