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2조 (보고서의 공정성 확보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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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그 사업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립한 업체는 해당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보고서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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