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6조 (보고서 집중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관청은 보고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표, 현황조사 참여인력명단 및 조사비용의 지출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를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32조의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가격의 60 이하로 평가 대행계약이 체결된 경우2.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조사자료가 다른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에 따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시설현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토대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2. 고시 또는 공고되어 외부에 알려진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중요한 교통계획ㆍ개발계획ㆍ도시계획도로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3. 교통개선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4. 중ㆍ단기 교통개선대책의 규모ㆍ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5. 장래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한 경우6.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7. 대상사업의 교통유발 등 현황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한 교통조사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8.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주변의 가로와 교차로에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경우9.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10. 공간적 범위 이내의 교차로와 가로의 교통량 현황조사 결과가 조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주변지역의 신규 사업 또는 계절적 변동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간적 범위 이내 주간선 도로에서 30 이상의 오차가 발생된 경우
③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중관리 대상자료를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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