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7조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법령내용과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 현황조사결과, 및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대상사업과 항목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건축물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나. 진ㆍ출입동선다.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도로 교통체계라. 주차마. 교통안전 및 기타바.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사. 교통수요관리계획 수립(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교통수요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2. 개발사업가. 사업지구의 외부(주변가로 및 교차로)나. 사업지구의 내부(가로 및 교차로)다.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도로 교통체계라. 주차마. 교통안전 및 기타3. 도로사업가. 진ㆍ출입지점(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로별로 수립한다)나. 진ㆍ출입지점과 연결되는 주변가로 및 교차로다. 대중교통 및 보행(고속도로는 제외)라. 주차(휴게소 등)마. 교통안전 및 기타바. 전체노선에 대하여 지역분리 극복방안(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4. 철도사업가. 정거장 내부(외부 ↔ 대합실, 대합실 ↔ 승강장, 승강장, 환승역은 환승통로, 환승시설 진ㆍ출입동선)나. 정거장 외부(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보행)다. 주차(환승 주차장 동선, 화물 하역 공간 및 주정차 공간)라. 교통안전 및 기타마. 전체노선에 대하여 지역분리 극복방안(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가.「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라.「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
⑤외부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사업시행의 전ㆍ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1.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미만 : 해당 사업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1개 교차로 이상2.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해당 사업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교차로 이상
⑥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심의, 설계자문회의, MP(Master Planner)제도 등에서 사전 검토된 경우에는 그 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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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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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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