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9조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ㆍ화물터미널 및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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