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9조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ㆍ화물터미널 및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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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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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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