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3조의3 (이권개입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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