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 (자체감사의 목적과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있게 수행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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