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 (자체감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포함한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자체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실시 기관과 인원6.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7.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 등 시의성 있는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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