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28조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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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당당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당당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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