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9조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등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대행감사 :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2. 위탁감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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