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 (복무감사 구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감사는 예방감찰과 확인감찰로 구분한다.
복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간접조사 :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불확실하고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없을 때 관련자에 대한 탐문ㆍ여론조사ㆍ비노출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하는 방법2. 직접조사 :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거나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있을 때 관련자를 소환ㆍ출석케 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담당자가 소속 관서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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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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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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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