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4조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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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피조사업체 및 신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별지 13호 서식으로 추천 받아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한다. 다만, 기업 등에 근무하거나 정당에 가입 하는 등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피조사업체 및 신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별지 13호 서식으로 추천 받아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한다. 다만, 기업 등에 근무하거나 정당에 가입 하는 등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②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회의에서 상호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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