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4조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피조사업체 및 신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별지 13호 서식으로 추천 받아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한다. 다만, 기업 등에 근무하거나 정당에 가입 하는 등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②수석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회의에서 상호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청렴시민감사관 추천서
[별지 제13호 서식] 「청렴시민감사관」 추천서 | 「청렴시민감사관」 추천서 | 「청렴시민감사관」 추천서 | 「청렴시민감사관」 추천서 | 「청렴시민감사관」 추천서 | 「청렴시민감사관」 추천서 | 「청렴시민감사관」 추천서 성명 | 성명 | | | 소속부서 및 직책 | 소속부서 및 직책 | 성명 | 성명 | |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