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5조 (감사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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