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반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ㆍ부당한 사항과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3.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및 임무 부여4. 그 밖에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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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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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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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