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 (감사반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감사담당자는 감사반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ㆍ부당한 사항과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감사반장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감사의 목적과 임무의 주지2.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및 지시3.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및 임무 부여4. 그 밖에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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