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 (자체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의 운영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 및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③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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