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21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및 긴급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감사 기간 중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중요하고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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