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종합감사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 : 2년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기타 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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