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18조 (감사의 사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담당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담당자의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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