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 제50조 (자체감사활동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산하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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